투자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무실 또는 공장에 관해 임대차계약서(MOU 기타 가계약 포함)를 체결하고자 하실때 협의 과정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사항이 거래대금에 대한 외환 기재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베트남동의 대미달러 환율이 상승세에 있어왔기에 대금을 수취하는 쪽은 미화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법적으로 외환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 있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외환 규제에 관하여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한 Ordinance No.06/
2013/UBTVQH13 (이하 ‘개정법’이라 함)에 의해 기존 Ordinance No.28/2005/PL-UBTVQH11(이하 ‘Ordinance 28’이라 함)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Ordinance 28의 제22조의 변경 사항(밑줄 친 부분이 추가 및 변경 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바, 변경된 조항의 영문번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 22. Provision on limited use of foreign exchange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ll transactions, payments, listings, advertisements, quotation, pricing, writing price on contracts, agreements and other similar forms of residents and non- residents must not be effected in foreign exchange except for cases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of the State bank of Vietnam.
(개정법 이전의 기존 Ordinance 28의 제22조)
Article 22 Provision on limited use of foreign exchange
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 all transactions, payments, listings and advertisements of residents and non- residents must not be effected in foreign exchange except for transactions with credit institutions and payments made via intermediaries, including authorized collection, entrustment, agency and other necessary cases permitted by the Prime Minister of the Government.
위 개정법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해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 지급, lisitng, 광고, 견적, 가격 책정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계약, 협정 또는 기타 유사한 형태 상 가격의 기재가 외환의 영향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써 베트남 지역 내에서의 모든 거래에 관한 광고, quotation, 계약 상의 기재는 (중앙은행이 공표한 아래 언급할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 상 베트남 동화로만 기재하고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베트남 내 경제의 달러화 탈피와 인플레이션 통제의 취지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기존 외환운용 상업 활동의 베트남동 전환운용의 증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개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이 상업 활동의 유형과 관련해 결정 및 입법할 권위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앙은행에서 공표하였고, 베트남 내 외환 사용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Circular No. 32/2013/TT-NHNN(이하 ‘시행규칙 32’라 함 )이 2014년 2월 10일에 발효하였는데, 동 시행규칙 상에서도 위 개정법에 준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베트남 지역 내에서 외환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외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내의 매매거래에서 베트남 동화가 아닌 외환으로 대금이 특정되거나 외화로 지급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베트남 동화로 대금을 지급하되, 외화로 책정된 대금에 대해 지급 시 적용할 외국 환율을 기재하거나 어느 시점(예를 들면, 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조차도 위법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통화 및 은행 관련 법 규정의 위반에 따른 Penalty에 관해 규율하는 시행령 96/2014/ND-CP의 제24조 6호에 따르면 계약서, 포스팅, 가격 광고, 서비스, 토지사용권에 관해 법에 위배되게 이루어진 거래, 견적, 가치 평가, 가격 책정은 2억동에서 2억5천동 사이의 상대적으로 높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과금 과징 대상은 합의 주체인 양측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