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최대 500만 동 지급
호찌민시 12군 인민 위원회는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방지와 사회 질서유지 등을 장려하기 위해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찰수사에 협력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금 액수는 매춘 중개, 인신 매매, 도박, 불법 마약거래 등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게는 200만~500만 동, 강도, 절도, 장물의 판매, 폭력에 의한 빚 독촉 등에 관한 신고 등에는 100만~500만 동, 국가안보를 침범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 인쇄, 발간 등에 관한 신고에는 200만~500만 동, 경제 및 식품 가공 사건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시는 최대 300만 동이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 재원은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고 지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되, 영리목적은 배재된다.
이밖에 12군 인민 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포상금은 주민의 공헌을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 수사결과에 관계 없이 전달된다.
5/20,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