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고기 폐사의 원인 제공
호아빈 성 자원환경국은 최근 강 상류에서 제당 공장을 운영하며 미처리 폐수를 동천에 흘린 호아빈 제당 주식회사에 6개월 간 가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국측 보고에 따르면 이 공장을 검사한 결과 폐수처리 시스템 미정비 상태에서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회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루 250~300㎥의 미처리 폐수를 동천에 흘려 보냈다. 한편 지난 11일 열린 탓탄군 인민 위원회 모임에서 이 회사의 책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받은 양식 업자 34가구에 생선 1kg당 8만동으로 배상(총 17톤, 14억 동)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현지 당국의 입회하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이번 사건으로 연안 30km에 걸친 생선 시체가 수면에 뜨고 강물은 탁하며 악취를 발하고 있고, 생활용수 부족으로 1,000가구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5/14,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