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다오응옥융(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근로자는 2004년부터 국내에 들어왔으나, 불법체류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너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2012년 도입을 중단했지만, 이번 MOU 체결로 현장 적응력과 기술 습득력이 뛰어나 국내 사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인력이 내년부터 다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또한 MOU는 2016~2018년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을 만들어 불법체류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도 양국 대표는 최근 베트남의 노동허가서 발급 요건 강화에 따른 한국 청년들의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의 전문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은 지금껏 ‘학사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이었으나, 최근 ‘학사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는 ‘한국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하노이 K-Move 스쿨 졸업자’에만 주어졌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5/15, 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