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코참 정기총회 및 47회 코참 포럼
제 13차 코참 정기총회 및 47회 코참포럼이 지난 3월 29일 화요일 호찌민시 1군 레전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 전 열린 코참포럼에서는 법무법인 JP의 박영수 변호사가 개정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구체적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박 변호사는 특히 이날 개정투자법 및 기업법 체계, 법인설립 증서 변경, 개정투자법 변경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김태곤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코참 총회에서는 한동희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최근 TPP로 베트남 투자환경의 변화로 많은 투자자들이 연이어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코참 회원사들은 많은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더욱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노완 총영사는 “코참 회원사가 없었다면 우리 총영사관도 없다. 앞으로 한인사회 대표단체가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이 밖에도 코참의 설립 연혁, 목적, 역대회장 및 10대 운영위원단 소개 2015년 주요활동 보고로 이어졌으며 정관개정에 따른 안건은 별다른 이견이 올라오지 않아 통과되었다. 이 밖에 강형중 회계사가 결산 및 감사승인보고(잔액 49만 불)를 했으며, 올해 사업계획 발표를 끝으로 폐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