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민사분쟁만큼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형사분쟁에 관한 문의가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사회질서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로 규정한 심각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는 검사와 같은 기소기관이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기소 전 형사절차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절차,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소 전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베트남의 수사기관으로는 인민경찰(People’s Police)과 최고인민검찰(Supreme People’s Procuracy)이 있습니다. 인민경찰은 한국의 경찰청에, 최고인민검찰은 한국의 대검찰청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군경찰과 군검찰도 있지만, 그 권한과 관할이 군사사건에 한정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 소속된 수사경찰국과 수사공안국 등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합니다. 수사경찰국에는 관할구역의 행정체계에 따라 (특별)시와 성을 관할하는 시성급 경찰국 및 성도와 군(郡)을 관할하는 지방경찰국이 있습니다. 반면 수사공안국은 시성급 공안국만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국(The investing agency)에서 범죄수사를 하는데, 검찰청의 조직은 최고인민검찰청, 시성급 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기관이므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형사절차법(The Criminal Procedure Code)에 규정된 각종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건을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권한과 달리, 기소권한은 인민검찰에만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청은 엄격하고 통일된 법 적용을 위하여 사법활동을 통제하고 기소권한을 행사하며, 각 지방검찰청도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활동을 통제하고 기소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시작과 진행
수사의 시작은 범죄 단서의 발견으로 인한 인지 또는 피해자의 고소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수사개시결정의 시기, 개시의 근거, 적용법조, 결정자의 이름과 지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1심 시작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사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피해자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친고죄(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이상,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이후에는 종국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다만 사건의 경위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이후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일정한 기한 내에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기산되며, 범죄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하지 아니한 범죄(less serious offences)’의 경우 2월, ‘중범죄(serious offences)’의 경우 3월, ‘매우 중한 범죄(very serious offences)’와 ‘특별히 중한 범죄(especially serious offences)’의 경우에는 각 4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범죄의 종류 별로 연장을 승인하는 각급 검찰청, 연장의 횟수 및 기한이 다릅니다.
수사의 완료
수사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수사 기관은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수사 기관은 ‘기소의견’ 또는 ‘수사종료의견(불기소)’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송부되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수사종료의견(불기소)’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을 수사 기관에 반환합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불기소의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 기관에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고, 기소가 타당하다고 보이면 기소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기소의견’의 수사결과보고를 수령한 경우
- 중하지 아니한 범죄(less serious offences)와 중범죄(serious offences)의 경우 20일 이내
- 매우 중한 범죄(very serious offences)와 특별히 중한 범죄(especially serious offences)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기소결정 (2)재수사를 위한 기록반송결정 (3)사건종료 또는 중지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
위 수사기한은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이 허용되는 횟수와 기한은 범죄별로 다릅니다. 검찰에서 기소결정을 하면 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사건기록과 공소장을 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이로써 기소 전 형사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기소 후 베트남 형사 공판단계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민사소송절차도 함께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베트남 형법 제 5조(Article 5 of Criminal Code)에 따르면 베트남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에 대하여 위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베트남국 영토 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교관 면책특권 또는 영사특권을 가진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징역형, 유기징역형, 벌금형 등이 있는데, 그 중 외국인에 적용되는 특유한 형벌로 ‘국외추방형(Expulsion)’이 있습니다. 국외추방형은 유죄로 인정된 외국인을 베트남 영토 밖으로 추방하는 형으로, 범죄에 대한 주형 또는 부가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절차법에는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자가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역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베트남의 기소 전 형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베트남의 형사사법시스템은 크게 경찰, 검찰, 형사법원으로 이루어져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절차 참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실제로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 자국민 권리 보호 경향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영 수 (Park Young Su)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사법시험 제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 37기 수료, 한국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제이피(JP) (舊 정평)
베트남 호찌민 법인(前 서울사무소 및 베트남 하노이지사 근무)
문 의 08. 3910 0618~9
이메일 lawyerpys@jplaws.com, lawyerp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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