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도관 감독 소홀로 정직
최근 사형언도를 받은 베트남 여성이 임신을 통해 사형집행을 면하게 되었다. 베트남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윙티후에(Nguyen Thi Hue, 42세)씨는 지난 2012년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되어, 2014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 수감자에게 2300불을 주고 임신에 성공했으며, 임신 2개월만에 이 사실이 공개됨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정자를 담은 플라스틱 백과 주입기 등을 통해 임신을 시도했는데, 베트남 법상으로 3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시 그녀를 관리감독하던 교도관 4명은 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되었다. 한편 광닌(Quang Ninh) 성 공안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윙티오안(Nguyen Thi Oanh)씨의 경우도 150만 동을 주고 남성 죄수에게 접근, 임신에 성공했으며, 2007년에는 호아빈(Hoa Binh)성 간수 2인이 매수되어 베트남 여성이 임신에 성공, 사형집행을 면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마약에 관해서는 가장 엄한 법이 적용되는 국가중 하나로, 100g의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불법생산, 유통, 운반할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후에성의 경우 30명 처형) 이밖에 베트남에서는 흔히 약물주입으로 사형이 집행되는데 지난 2013년 약물이 떨어져 총살형으로 대체된 바 있다.
2/17 베트남뉴스, 탄닝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