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가
현지에 법인 설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
법인 청산입니다. 일반적인 청산 절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투자법 및 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가 투자허가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및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으로 발급됨으로써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개정 기업법에 법인 청산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의 국문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이는 개정법 이전의 기업법 상의 기재 내용과 상이하지 않은 내용이며, 다만 일부 용어들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개정법 이전에는 외국투자법인에게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서의 역할을 하던 투자증명서가 투자허가서(IRC) 및 사업자등록증(ERC)으로 이분화되면서, 이전에는 기업법에 따라서만 청산하면 되었는데 개정법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은 기업법에 따라, 투자허가서는 투자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기업법 상에 명시된 청산 절차는 사업자등록증(ERC)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것으로 관할 기관은 법인이 소재한 해당 성시 내의 계획투자국(기업등록 부서)이며, 투자허가서(IRC)의 청산은 투자법 상의 적용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관할 기관은 공단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관리위원회, 공단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할 계획투자국(투자허가 부서)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투자법에는 간략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하고 있는데, 투자자의 경영적인 판단 하에 청산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청산 결의서와 (있다면) IRC를 제출할 것으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 실무상 관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법 제 202조
1. 법인 내 청산 결의서 비준. 해당 결의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기업명 및 본사 주소
● 청산 이유
● 계약 종료 및 기업의 채무 처리 절차_ 본 절차는 결의서 비준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아야 한다.
● 근로계약 관련 의무사항 처리 계획
● 해당 기업 법적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
2. 회사 정관에 의해 청산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지 않는 한, 회사 소유주, 이사회 구성원, 소유주 또는 이사회는 직접 회사 자산에 관한 청산을 처리한다.
3. 승인을 받은 일자 기준 7일 내, 청산 결정을 결의한 당시 회의록을 사업등기기관, 조세당국, 회사 근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청산 결의서는 국가사업등록포탈, 해당 회사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미해결된 채무가 잔존한다면, 해당 청산결의서는 채무 처리 계획을 첨부해 채권자, 관련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채무처리계획안은 채권자 성명과 주소, 채무 금액, 기한, 소재지, 지급 방법, 채무 처리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4. 사업등기기관은 법인으로부터 청산결의서를 수령한 즉시 국가사업등록포탈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법인의 상태를 게시해야 한다. (만약 있다면) 청산결정안과 채무처리계획을 함께 게시한다.
5. 법인의 채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 및 단체교섭동의서 상 미지급 급여, 퇴직금, 법이 규정한 사회보험금, 기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
● 미지급 세금
● 기타 채무
6. 모든 청산 비용 및 채무 상환 후, 남는 금액은 주식보유율/ 지분율에 따라 회사 소유주, 사원, 주주가 갖는다.
7. 법인의 법적 대표자는 모든 채무 상환 후 5 영업일 내 기업등록기관에 청산신청서를 송부한다.
8. 청산신청서 수령 후 5영업일 내 혹은 본 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청산결의서 수령 후 180일 이내, 해당 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접수된 반대의견이 없을 시, 기업등록기관은 국가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 상 해당 기업의 법적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9. 정부는 기업 청산 절차에 대해 상술한다.
기업법 제 204조
청산 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기업청산통보
● 법인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목록, 상환한 채무 (세금 채무 포함), 미지급한 사회보험 기여금, 해산 결정 후 근로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
● 법인인감 및 인감증서 (만약 있다면)
● 사업등록증서 (ERC)
위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단계는 조세당국(세무국) 절차로, 보통의 경우에는 세무국의 승인을 받는 데만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투자국에서는 세무국, 보험국, 경찰서(인감 반환) 등 모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위 기업법 제 202조 제 7항에 따른 청산 신청서를 수령하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의 청산 절차에 대한 법 상, 실무상의 안내를 간략히 해드렸는데, 위의 안내에 따라 청산 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사항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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