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업무와 관련한 안내
한국(법)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베트남 법인 투자자본금의 증액을 위하여 한국 등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관련 법령인 Circular 12/2014/TT-NHNN(이하 ‘시행규칙 12’라 약칭)에서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해외 차용(short-term foreign loans)과 대출기간이 1년 초과하는 중•장기 해외 차용(medium and long-term foreign loans)으로 구분하여(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이하 ‘SBV’라 약칭)에 신고(report)를, 후자의 경우에는 SBV에 등록(register)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차용을 SBV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을 다시 해외로 상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위반 제재로써 벌금 부과도 가능한 만큼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한국 교민 여러분께 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및 중장기 해외 차용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해외로부터 차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단기 해외 차용에 해당합니다.
Circular 25/2015/TT-NHNN(이하 ‘시행규칙 25’라 약칭)에 따라 <단기 해외 차용>의 경우, 분기별로 다음달 5일까지 차용인인 베트남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성의 SBV 지점에 해외 단기 차용의 이행 상황에 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 시행규칙 제19조).
그러나 단기 해외 차용의 경우라도 차용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차용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로부터 첫 대출금이 실행된 날로부터 1년 되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 여전히 차용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SBV에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25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이 부분은 특히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차용>의 경우, SBV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25 제3조 제1항). 등록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차용이라도 차용금 총액이 미화 1,0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하노이 SBV(Foreign Exchange Management Department)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차용인인 베트남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성의 SBV 지점에 등록하면 됩니다(시행규칙 25 제13조 제2항).
등록 시 신청서(신청서 작성 시 한달, 반년, 매년 방식으로 구체적인 원금 상환 일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 일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SBV는 완비된 제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25 제7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베트남 법인의 중•장기 해외 차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등록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BV에 등록한 이후, SBV가 발행한 등록증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차용인인 베트남 법인은 원칙적으로 SBV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SBV 에 등록한 내용 중 대출실행일정 또는 상환일정에서 10일 이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대출자금계좌 또는 상환계좌를 개설한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지점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시행규칙 25 제10조).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투자자본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관한 문의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대여인과 차용인 간에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체결하여야 함은 물론 위와 같은 SBV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고, 해외 차용 자금은 베트남 법인 직접투자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실무상 <정관자본금계좌>로도 일컬음)를 통하여 입금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 염두에 두시어 추후 상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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