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부터
최근 송부된 PCCC관련 장비에 관한 통지문 57호에 의해 베트남에서 운행되는 4인승 이상 차량이나 폭발 및 화재위험 차량은 안전 마스크, 손전등, 소방전용 분쇄용구, 4kg 미만 CO2가스통 등 베트남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장비들을 갖추어야 하며, 이 기구들을 눈에 잘 띄면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한 단속은 교통경찰병력(lực lượng cảnh sát giao thong), 소방경찰(cảnh sát PCCC), 읍/ 동 인민위원장 등이 실시하게 되며 적발시 30만동에서 50만동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이 법규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6년 1월 6일부터다.
11/17, 베트남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