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택소유법 발효로 인한 첫 수혜자들
CBRE Việt Nam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주택소유법안이 발효된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빈그룹사 측이 시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호찌민시 아파트 112채가 팔려나갔다. 이에 대해 CBRE 측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법과 부동산 경영법은 외국 투자자본이 부동산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이정표이긴 하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었다 해서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접근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관찰대기 단계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 때만 본격적으로 투자활동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ity Garden 사의 William Towne Baker회장은, “이번 조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만간 외국투자자본이 대거 베트남으로 진입해 올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외국인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법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했는데, 이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비자기간이 만료하지 않아야 함)들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관은 베트남 내의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세대의 30%, 한 동에서는 250세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7/21, 뚜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