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7월부터 외국인 주택소유, 투자수속기간 단축 등 다음과 같은 주요 법규들이 새롭게 발효된다.
외국인 주택소유
개정 베트남 주택법에 의해 7월 1일부터 외국인도 주택을 매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정법에 의하면 개인, 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 기업 대표사무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은행지점, 외국투자펀드 등 이전에 비해 적용 대상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특히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누구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30% 범위에서 매매, 임대, 증여, 상속 등이 가능하며, 일정 구역 내의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도 250채 미만의 범위에서 이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한편 주택 소유 기간은 50년이며, 베트남인과 결혼했을 경우는 지속적인 소유가 가능하다.
부동산업자, 기업설립 의무화
부동산 경영법(Luật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부동산업자들은 프로젝트 관련 자료, 토지소유권 증명서, 허가받은 청사진 도면, 건설 허가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아파트 판매, 또는 임대 시 상급 주택관리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통보 문서를 보유해야 하는 등 이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투자 행정 수속 단축
기업법과 투자법 개정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투자관련 행정수속 절차와 기간단축 부분이다. 즉,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투자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
호찌민시, 7월부터 오토바이 세금 징수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대표는 기존법규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7월부터 오토바이 통행세를 징수하게 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Nguyễn Thị Quyết Tâm 호찌민시 인민회의 대표는 이번 9차 국회 회기 중 Đinh La Thăng 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해 도로 보수비 마련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통행세가 시민들의 호응을 별반 얻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기종에 따른 오토바이 통행세]
~ 100 cm3 : 50,000 đồng
100 cm3 ~ 175 cm3 : 100,000 đồng
175 cm3 ~ : 150,000 đồng
6/29, 베트남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