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81.7%, 반대 9명, 기권 6명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2일 지난 수개월 간의 진통 끝에 실직연금 일시불 수령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404/419명 찬성(81.78%-9명 반대, 6명 기권)으로 가결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베트남 근로자들은 퇴직 1년후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스스로 원할 경우 사회보험금을 일시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들은 최근 통과된 법안을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국회는 개정사회보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장기금이 2021년부터 적자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내년 1월부터 퇴직 근로자에게 연금을 일시금으로 주는 기존제도를 없애고 정년(남성 60세, 여성 55세)이 됐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실직 후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기회가 사라져 생활고를 겪게 된다”며 반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4월 대만계 업체에서 근로자 수천명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6/22, 뚜이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