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부동산협회 “아파트 단기임대 허용돼야”

-법률해석 오류 주장

호찌민시가 일반아파트에서의 단기임대업을 금지한 가운데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 법률해석오류를 주장하며 정책 재검토를 건의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협회는 최근 호찌민시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단기임대는 주거목적에 부합하기에 합법적인 투자 및 사업 활동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호찌민시는 이를 전면금지하기보다 사업자등록과 납세, 주거 및 서비스 기준 등 관련규제를 마련해 조건부 사업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호찌민시부동산협회의 레 황 쩌우(Le Hoang Chau) 회장은 “호찌민시가 2023년 주택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소유자는 단기(시간제·일일·에어비앤비 등) 또는 장기(월·연단위) 임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거주법도 거주에 대한 정의를 ‘일정기간 어느 장소에 머무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단기임대가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 대상이라는 시당국의 법률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단기임대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호찌민시내 아파트 24곳 약 8750세대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회는 “단기임대가 전면금지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단기체류 관광객 유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임대로 전환하려해도 현재 세대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임대업에 종사중인 1만75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고용안정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이러한 입장에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것 보다는 자치권을 활용한 시범사업과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관광산업 활성화와 세수확대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사용상 거주 및 비거주 목적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설명 추가검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찌민시는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아파트의 사용 목적을 거주로 한정하며, 하루 또는 시간단위로 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입주자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으나, 단기임대 사업자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인사이드비나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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