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시’ 밀수유통 베트남인, 인천공항세관에 적발

– 최음제 일종, 흡입시 의식상실•심장발작 등 부작용

신종마약 '러쉬'를 화장품과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신종 마약 ‘러시(Rush)’를 화장품 등으로 속여 밀수•유통한 베트남인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 검거돼 구속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일 보도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신종 마약인 러시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다. A씨가 밀수한 러시는 총 4270㎖(191병)으로, 42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관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이나 식품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수입한 러시를 SNS를 통해 1병당 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 원래 가격이 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6배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러시는 흡입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흡입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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