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전소’ 외환매매 관리감독 강화…중앙은행 지시

– 규정상 외화 매수만 허용, 개인간 환전도 불법…환율·외환시장 안정 도모

(사진=vnbusiness)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호찌민시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호찌민시를 관할하는 중앙은행 2구역지점은 최근 관내 금융기관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 외환 거래를 막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달러화 반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환전영업자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 환전소가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은행들로부터 허가받은 환전소는 거래 창구에 허가 은행과 환전소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환전소는 현금으로 외화를 매수한 뒤 허가된 금융기관에 이를 재판매할 수 있다.

중앙은행 지시에 따라 각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각 환전소의 영업 방식을 점검해야하며,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위법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환전영업자는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외화를 사들여 외화를 허가를 취득한 금융기관에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검문소 등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개인에게 외화를 매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사설 환전소에서의 외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앙은행이 마련중인 외환 및 금융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령 3차 개정안에 개인 간 또는 허가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외환 매매 행위에 대해 8000만~1억동(3082~385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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