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의, ‘이커머스’ 해외 소액물품 수입세 일괄적용 건의

– 재정부 시행령 초안, 100만동 이하 면세 부활…불공정 경쟁환경 조장, 경쟁력 상실 지적

(그래픽=VnExpress/Vien Thong)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해외 소액물품에 수입세 면세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제계 대표단체인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포괄적 수입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재정부가 최근 마련한 새로운 수출품 통관 관리규정(시행령) 초안에 상품가액 100만동(38.6달러) 이하 소액물품 주문에 대한 수입세 면제 계획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월18일자로 국제특송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가액 100만동 미만 상품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세 면세혜택을 철폐한 바 있어 면세 규정이 부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VCCI는 “전자상거래상 해외 소액물품의 수입세를 면제할 경우,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규정 재고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수입품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 적용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VCCI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100만동을 넘지 않은 소액 주문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의 수입세가 면제될 수 있어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남아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중 하나인 쇼피(Shopee)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시장에 유통된 해외물품은 3억2400만여개, 총가치는 14조2000억동(약 5억48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 주문액은 평균 4만3682동(1.7달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해당규정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상품은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되나, 국내기업은 여전히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 부담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VCCI의 입장이다.

그러나 VCCI도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과세체계 수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양한 품목이 혼합된 소량 단위의 개별주문이 많은 탓에 기존의 HS코드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 어렵고 행정비용도 크다는 것이다.

VCCI는 “캐나다의 경우 전체 5400개에 달하는 HS코드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다”며 베트남도 HS코드를 의류·신발·침구류, 컴퓨터·이어폰·휴대전화 등 집단으로 단순화해 그룹별 특정세율 적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상품가액 20만동(7.7달러) 미만 저가상품은 전체 이커머스시장 매출의 과반을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었다.

인사이드비나 2025.05.27

답글 남기기

Check Also

빈그룹, 포춘 선정 ‘동남아 500대 기업’ 37위…전년대비 8계단↑

– 인니·태국·말레이·싱가포르·필리핀·캄보디아 등 7개국 기업 매출·재무지표 기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 증권코드 VIC)이 미국 경제전문지 …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