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산정 시 연간 최대 4,700만 동(약 1,782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특별 소득공제 항목을 새로 도입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최종 발효되면 부양가족을 둔 대다수 평범한 직장인 가구의 소득세 면제 기준점이 크게 상향되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3일 베트남 재무부 및 정부사무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이 같은 민생 안정용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시행령(초안)’을 작성해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 초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의 취지에 따라,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납세 의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출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조세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 거주자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 청구 전 단계에서 국내 합법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실제 지출한 비용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연간 최대 4,700만 동까지 소득에서 제하고 세금을 매기게 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 공제 한도액은 연간 최대 2,300만 동(약 872달러)으로 책정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부 장관이 지정하고 허가한 국내 병원 및 의료시설에서 발행한 치료비∙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 한도액은 연간 최대 2,400만 동(약 910달러)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록금, 전문 직업학교 및 대학교 학비, 기타 정부 인증 전문 기술 교육비 등이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해당 교육기관이 정식 발행한 수납 영수증이나 청구서가 증빙용으로 요구된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제 방식이 적용되면 1명의 부양가족을 둔 직장인의 소득세 면세 한도액이 대폭 치솟게 된다.
재무부의 정밀 추정치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납세자 본인 기본공제(월 1,550만 동)와 부양가족 1인 인적공제(월 620만 동)를 합산해 월평균 소득 2,170만 동(약 823달러)까지만 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될 의료·교육비 최대 공제 한도액인 연 4,700만 동(월평균 환산 시 약 393만 동) 혜택이 추가 결합하면, 월평균 소득이 2,863만 동(약 1,086달러) 이하인 직장인은 납부할 개인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액 면세 구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최저 5%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된다.
정부 당국이 실시한 전국 가계생활수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350만 동(입원 치료 시 1,020만 동), 교육비 지출액은 960만 동 수준이었다. 재무부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기준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으로 구성된 표준 가구의 실제 연간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총액이 각각 약 2,000만 동, 2,100만 동 안팎에 달할 것으로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공제 한도액(의료비 2,300만 동, 교육비 2,400만 동)은 일반적인 가구 평균 지출액의 약 2.3~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실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연간 4,700만 동의 특별 공제 한도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1억 2,550만 동(약 4,760달러)의 무려 2.45배에 달하는 큰 액수”라며 “급등하는 대도시의 교육 및 의료 물가로 시름하는 중산층과 서민층 직장인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진작을 이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에 속한 저소득 직장인일수록 전체 소득 대비 세금 감면 비율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감한 민생 안정이 추진되는 만큼 재정 당국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편적 특별 소득공제 도입으로 인해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연간 세수 감소분이 약 7조 6,970억 동(약 2억 9,19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모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