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확정 예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공석이 된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인용해 차기대통령(21대) 선거일이 이같이 정해졌으며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 공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될 경우 같은 날 예정돼있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은 다른 날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탄핵 확정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대통령 선거일을 5월24일∼6월3일 가운데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임기만료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의 경우 별도규정이 없으며, 정부는 법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전인 5월11일이며,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전인 6월2일까지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40일전까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 신청 절차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