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 위반, 베트남 영유권 침해
중국이 동해 분쟁해역에서 시한부 어업 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하이커우시가 지난 16일부터 8월 1일까지 황사해역을 포함한 인근 해상에서 모든 어업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중국 측은 어족 자원과 해양 환경 보호를 내세우며 1999년 자국은 물론 외국 어선에도 적용되는 금어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어업 금지 조치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베트남의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무효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정당한 행정관리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작년 5월 황사 군도 부근 해역에서는 중국이 원유시추를 강행해 베트남과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시추작업을 저지하던 베트남 감시선들이 중국 선박들의 물대포 공격을 받아 연안 경비대원 15명이 다치고 베트남 어선 1척이 침몰했다. 이처럼 최근 동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의 다툼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미국의 비판,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 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5/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