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부가세 2%포인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말까지 1년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부가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꺼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정부는 이번 연장안에 부가세 인하 대상 품목을 ▲석유제품 ▲IT서비스 및 제품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여러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안이 승인되면 석탄(수입포함)과 휘발유·비료·플라스틱·합성고무(1차형태) 등이 부가세 감면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휘발유는 특소세 부과 품목, 석유는 광물성 제품이었기 때문에 기존 부가세 인하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이들 2개 제품이 국내 생산과 소비, 거시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목임을 감안해 이번 연장안을 통해 인하대상 품목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는 “부가세 인하시 가계와 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다른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최소 8%)와 내년부터 두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장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감세 규모는 올하반기 39조5400억동(약 15억4240만달러)을 비롯해 전체 121조7400억동(약 47억488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안을 받아들여 당해말 종료 예정이던 부가세 2%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부동산,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정보기술, 금속·금속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모든 특소세 과세대상 등 1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는 8% 부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및 기업 지원정책중 하나로 부가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 이후 추가적인 연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3년간 부가세 인하에 따른 누적 감세액은 123조8000억동(48억2910만여달러)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올들어 1~2월간 감세액은 8조3000억동(약 3억238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사이드비나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