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동 여행가방’ 타고 호찌민시 도로 주행… 경찰 조사 착수

SNS 영상 확산에 당국 신원 확인 중… “전동 가방은 도로 주행 금지 품목”

호찌민시에서 한 외국인이 전동 여행가방을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뚜오이쩨지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1군(District 1) 교통경찰은 레탄톤(Le Thanh Ton) 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전동 여행가방을 타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이동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현재 이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금요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영상은 이 남성이 세 바퀴 달린 전동 여행가방에 앉아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가방을 조종하며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도로는 차량들로 붐볐으며,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남성 주변을 피해 운전해야 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상황을 녹화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호찌민시 교통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타고 있던 여행가방은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공공 도로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백만 동(수십만 원) 상당의 이 전동 여행가방은 일반적으로 공항 복도나 대기 구역에서 발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현지 관광 가이드 응우옌 반 트룽(Nguyen Van Trung) 씨는 “최근 몇 년간 전동 여행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은 베트남 교통법 위반”이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교통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교통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이동 수단으로 도로 주행 시 1백만~3백만 동(약 5만~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뚜오이쪠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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