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상급병원 직행 허용
베트남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Vnexpress지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베트남 국회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자, 수술이 필요하거나 첨단 의료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최초 등록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이 진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대상 질환은 보건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100% 보험 혜택은 응급환자, 빈곤층, 도서지역 주민, 소수민족의 입원 진료에도 적용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된 1차 의료기관과 군급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행정구역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 법은 원격진료와 가정의학 서비스도 의료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부족한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했다.
보건부는 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검사 결과 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중증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Vnexpress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