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부가세법’ 국회 본회의 85% 찬성률 통과…2026년 1월 시행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이 현재 연매출 1억동(3930달러)에서 2억동(7870달러)으로 상향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85% 찬성으로 통과처리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개인사업자와 사업가구(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로 일반법인과 구분됨) 등 소상공인의 부가세 과세기준은 현재 연매출 1억동에서 2억동으로 상향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레 꽝 만(Le Quang Manh) 국회 재정예산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부가세 과세기준을 2억동이 아니라 3억~4억동(1만1800~1만5740달러)까지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조정에 있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법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납부 사업자가 현재와 비교해 62만여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한 감세액은 연간 2조6300억동(1억3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가구는 550만개로 사업규모는 연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과세기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절한 기준액 산정을 유관기관들에 지시한 바있다. 한편, 국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연매출 2억동이 부가세 과세 기준으로 합당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부가세법은 내년 7월부터 비료와 농기계, 어선에 대한 비과세율을 5%로 변경하는 규정도 담았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