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청소년의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을 전면 금지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여러 규제 방안을 담은 인민방공법을 가결했다.
인민방공법상 드론의 정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무인항공기로, 이외 플라이캠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모든 비행 장비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드론을 사용하려는 단체와 개인은 관할 기관에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조종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단체나 개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국방부 및 공안부 당국은 국방안보 및 비행 안전상 이유 또는 무등록·무자격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경우, 드론 운항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외 사전 허가없이 비행 금지 및 제한 공역을 불법 운항하거나 민간·군용공항 및 인접 공역에 접근하는 경우 조종자는 당국으로부터 진압·구금 조치될 수 있다.
이외 드론을 활용한 당과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선전·선동 행위와 그 밖의 무기와 폭발물 등 모든 금지물질 탑재, 불법 물품 운송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인민방공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