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범죄 용의자를 강제 송환했다고 Vnexpress지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김광필(47) 씨가 지난 21일 호찌민시 떤선녓(Tan Son Nhat)공항에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신병이 인계됐다.
김 씨는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강제 송환이 이뤄졌다.
이번 범죄인 인도는 2003년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해 진행됐다.
Vnexpress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