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일부 국가가 시행중인 부동산 보유기간별 차등 양도세율 적용은 주택과 토지의 효과적 활용과 동시에 투기 세력을 막고, 부동산 거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는 많은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는 당과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베트남은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가의 2% 일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을뿐, 보유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상태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역내국 가운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거래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중인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힌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이 보유 첫해 매각에 나설 시, 차익의 10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2~3년차 매각에 각각 50%, 25% 세율을 적용한다.
대만의 경우 부동산 취득후 첫 2년간 4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며, 이후 2~5년간은 35%, 5~10년과 10년 이상인 경우 각각 20%, 15%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 부과 수준과 관련, 재정부는 “적절한 세율은 부동산시장의 실정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돼야하며, 이러한 세제는 주택 및 토지 IT 인프라 관련 정책과도 동기화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설부는 지난 9월 올들어 부동산 폭등 배경에 투기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한 새로운 세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국회 감독위원회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주택 2채 이상 다주택자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보유자 등 2가지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