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F 호찌민문화원 사무국장 이경애
아세프가 결혼이민자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기관에 정식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공인된 교육기관 부족으로 적체되었던 결혼신부들의 한국어수강 수요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세프 호찌민 한국문화원에 새롭게 부임한 이경애 사무국장을 만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첫 번째 복지’에 가까운 한국어 초등과정 교육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경애 국장님은 다문화와의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우연한 일이었죠. 수년전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러 시민단체나 지자체들에서 교육센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진주 YWCA팀장이 사회복지를 같이 공부한 동기라 자원봉사를 권유하셨는데 적성에 맞는 일임을 깨닫고 그 방면의 공부를 이것저것 찾아서 하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한국어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강사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 YWCA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진주 YWCA 한글교실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4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그동안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등의 프로그램 진행과 부부의 날 행사, 다문화의 밤, 소풍, 아나바다장터, 노래 자랑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50여명의 여성들과 함께 해왔지요. 이때부터 가끔 ‘내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에 가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아마 우울감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텐데 어린 나이에도 당차게 살림을 하고 아기를 키우며 한국어도 늘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저들을 보면 존경심마저 생깁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선생님, 깍두기가 뭐야?” 맨 앞자리에서 얌전하게 수업을 듣던 베트남 신부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지요. 늘 수줍게 미소만 짓던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한 게 놀랍기도 했지만 ‘뭐예요?’가 아닌 ‘뭐야?’때문에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기관 지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2014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법무부지정으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5 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초등과정을 120~ 150시간을 수료 받아야만 한다.>는 이 법안에 의해 결혼이주자들은 국가에서 지정된 한국어 초등과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 총 52개국 103개 지역에 127개의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베트남에는 8개소 (하노이 4개소 , 호찌민 2개소, 후에1개소, 달랏 1개소) 가 한국어 초등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ACEF 호찌민한국문화원은 지난 1월 22일 법무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어 초급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곳 ACEF호찌민 문화원 한국어 초급과정은 2015년 1월 13일 법무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고 2월 2일부터 1기생을 모집하여 1일 3시간 수업, 주 3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70여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등록을 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비자발급을 받기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120시간의 한국어 수업과 10시간의 한국문화수업 중 90%이상 출석과 중간, 기말시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과정수료 후, 자체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발급되는 수료증이 영사관 비자신청 필수서류로 채택됩니다.
예비 신부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신부를 하루 빨리 만나고 싶은 한국의 남편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시작해도 될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교육생들은 쉬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한가지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로 눈망울을 반짝거리는 수업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신혼초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언어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가 보니 가족들 간에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처음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같이 살다보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으므로 거의 한국말을 할 수 없을 때 부부생활을 하면서 금방 임신을 하게 되어 이중 삼중고를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방 한국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말하지 못하는 아내를 바보취급하고 답답함에 가정폭력을 벌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강제의 성격을 띠기는 했지만 언어교육을 필수조건으로 한 이 법이야말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첫 번째 복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
조만간 한국의 어머니가 될 이들이 처음 접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기위해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하고, 한국어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의 복지를 위해 경내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한국의 가을,겨울 풍경을 벽화에 그리는 등 정서적인 환경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CEF (아세프호찌민한국문화원)
A. ACEF (Asia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Vien Van Hoa Han Quoc
김기영 원장 : T. 012 6413 5545 , 08. 3920 1273 E. kyk6818@hanmail.net
이경애 사무국장 : T. 0126 607 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