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8,Sunday

모바일머니 등 전자화폐 규제 법적근거 마련

암호화폐는 제외

베트남의 비현금결제시장이 괄목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와 함께 향후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현금결제에 관한 시행령인 ‘의정52호(52/2024/ND-CP)’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은행 또는 결제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전자적 수단에 저장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자금’으로 정의된다. 또한 전자화폐 저장수단은 전자지갑과 선불카드 등 2가지이다.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번 법령은 전자화폐의 개념을 명확히해 향후 법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와는 성격과 개념이 달라 베트남에서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을 공식 허용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전자지갑시장은 정부의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전환•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등에 따라 인상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핀그룹(FiinGrou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600만명이었던 전자지갑 활성 이용자수는 연말까지 40% 증가해 최대 5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억명을 기준으로 국민 2명중 1명이 전자지갑을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는 2022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지갑 사용자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3위에 올랐다고 발표한 바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상업은행외 40여개 업체가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4.05.27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