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달러 ‘빚폭탄’ 부메랑
베트남에서 10여년전 사용한 카드로 인해 88억동(35만5960달러)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9일 보도했다.
화제가 된 사람은 북부 꽝닌성(Quang Nhin)에 거주중인 남성으로, 지난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총액 855만동(345달러)을 결제한 뒤 11년이 지난 최근 88억여동의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발행사인 베트남수출입은행(Eximbank·엑심은행, 증권코드 EIB) 꽝닌지점은 “카드사용자가 납부해야할 대금은 작년 10월말 기준 총 88억3886만동(35만7530달러)”이라고 확인했다.
실제 결제대금이 855만동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이자만 88억3031만동(35만7180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대금 증가율만 놓고면 10만%를 훌쩍 넘어간다.
은행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14일자로 연체대금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됐다. 이후 은행은 고객에게 여러차례 통보해 후속조치를 협의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엑심은행은 “고객에게 부채상환에 대한 통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은행의 일상적 업무중 하나”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전 발행사의 사용조건과 부채관리정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 원금과 연체이자, 위약금 등을 합산해 탕감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엑심은행도 10년간 연체료 최대 6000만동(2430달러)의 상한을 설정해 채무자에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 응웬 찌 히에우(Nguyen Tri Hieu) 교수는 “은행과 고객간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은행측이 연체료와 위약금을 복리로 계산한 경우 청구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노이시의 변호사인 당 반 끄엉(Dang Van Cuong)씨는 “사용자는 은행측에 연체료 산정방식을 공개토록 요구하고, 갚아야할 부채가 증가하는 동안 이를 충분히 통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중앙은행(SBV)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 중앙은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극 협조할 방침이나 해당 사건은 민사분쟁으로 우리가 직접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엑심은행 꽝닌지점은 해당 사건을 호찌민시 본점으로 이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