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원광대학교병원 및 원광학원 산하기관 베트남 의료봉사 활동 벌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마감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아 투표하려는 사람은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우편(ovhochiminh@mofa.go.kr)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설치된 재외선관위에서도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 또는 왕래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호치민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권 영사는 “국외부재자신고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 국외부재자신고 관련 불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관 재외선거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재외국민등록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국외부재자신고는 해외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외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외국민등록이나 이전 선거에서 국외부재자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매선거에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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