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전기차 1000달러 보조금 지원’ 무산되나

재정부 반대

교통운송부가 전기차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해오던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재정부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앞서 교통운송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지원 및 개인 및 단체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0달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전세계 일부 국가들이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을 우선해야해 국내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사회보장정책 유지 ▲빈곤완화 및 퇴치 ▲인프라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 균형된 예산 유지가 필요하며, 여기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지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재 국가 예산 지원은 ▲빈곤·취약계층 ▲도서·산간지역 등을 우선하고 있으나 자동차 구매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집중돼있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대중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외에도 ▲특별소비세율 인하 ▲부가세·등록세 감면 및 면제 등의 구매자 지원정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특소세율은 인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며 “국내 생산•조립 전기차에 특소세율 3%를 유지한다는 방안은 특소세 규정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 이외 보조금 관련 협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7년 2월28일 이후 국내 생산•조립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3%로 유지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22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전기차는 승차정원에 따라 1~3%의 특소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특소세율은 4~11%, 내연기관 특소세율은 15~150%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첫 5년간 전기차 부가세 면제 및 이후 5년간 50% 인하 ▲첫 5년간 전기차 등록세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인하 등의 지원안이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내용 삭제를 건의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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