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배출가스세’ 도입 추진

4개 오염물질 대상

베트남정부가 배출가스세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배출가스세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세(이하 환경세) 법률개정안 초안을 마련, 최근 각 부처 및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이같은 배출가스세 도입 추진은 경제발전과 함께 대도시, 산업단지 및 공예촌의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공중보건과 경제기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큰 원인중 하나는 산업시설과 운송수단의 배출가스”라며 “배출가스량에 따른 차등적 환경보호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해 이들 기업 및 개인에 책임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배출가스세가 새로운 정책인만큼 세금부과 수준과 산정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오염원과 배출량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철강 및 야금(冶金)공장 ▲기초 무기화학(無機化學)•무기비료(無機肥料)•질소화합물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부문에 배출가스세를 우선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총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등 4개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가스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부과 기준과 방식은 폐수배출부담금에 관한 규정인 ‘의정53호(53/2020/ND-CP)’를 근거해 연단위 고정부담금과 오염물질 배출량별 추가부담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고정부담금은 1년 300만동(126달러)으로 분기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추가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톤당 500~800동(2~3센트)이 부과될 예정이다.

배출가스세 징수 책임기관인 자연자원환경부는 징수한 배출가스세를 바탕으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비롯한 환경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는 배출가스세 징수가 시작되면 연간 1조2000억동(5050만달러)의 환경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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