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 유치 부정적 영향 상쇄
정부가 글로벌 최저법인세(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에 현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헸다.
기획투자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FDI(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추가 투자 또한 감소할 수 있어 제도시행에 앞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FDI기업에 중앙예산을 사용해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확투자부가 정의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총투자규모 12조동(5억650만달러), 연간 20조동(8억442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FDI기업으로 3조동(1억2660만달러) 이상의 R&D 프로젝트 또한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G7(주요7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인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필라2)’ 중 필라2를 말한다.
필라1은 연결기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국가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의 구분없이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직전 4개 회계연도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시행시, 112개 FDI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14조6000억동(6억1630만달러)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다른 투자 혜택이나 지원책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적용될 경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확실한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및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결합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관한 법안 등 관련 법안을 오는 10월 가을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