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영업·문화활동 용도
호찌민시가 오는 9월부터 도로변 상업시설 등에 대해 인도(人道) 임대를 허용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부이 쑤언 끄엉(Bui Xuan Cuong)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인도 임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승인했다.
이번 시행령은 ‘도로 및 인도 사용에 관한 조례(74/2008/QD-UBND)’을 대체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보행자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가 허용되는 인도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 폭 1.5m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지역내 일부로 제한되며, 주차 또는 교통 및 통행 질서에 지장을 주기않아야 한다. 또한 교차로와 공공기관 또는 단체 건물 출입구 양측 5m 범위내 인도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찌민시 교통운송국은 사용료(임대료)를 용도별로 차등적용해▲주차는 ㎡당 5만~35만동(2.1~14.8달러) ▲영업이나 문화활동 등은 ㎡당 2만~10만동(0.8~4.2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국은 시행일 이전까지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한 인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인도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조5220억동(642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수입은 전액 도로 유지보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호찌민시는 시내 중심부인 3군 응웬트엉히엔길(Nguyen Thuong Hien), 리타이또길(Ly Thai To), 레뀌돈길(LE Quy Don), 리찐탕길(Ly Chinh Thang) 일대에서 인도 임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