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연동
정부가 자동차번호판 발급규정을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정보와 연동된 번호판을 발급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개인정보와 연동된 차량번호판 발급을 골자로 한 자동차번호판 등록 및 취소, 발급에 관한 시행령(통사24/2023/TT-BCA)을 최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당국은 자동차 소유주의 개인식별코드(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식별기호 ▲숫자배열 ▲문자 및 숫자 크기 ▲색상 등을 조합한 5자리 숫자의 ‘식별번호판(이하 번호판)’을 발급·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인증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영구·임시 거주증, 혹은 이에 준하는 신분증 번호와 연동된 번호판이 발급되며, 자동차 소유주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전자인증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코드와 연동된 번호판이 발급된다.
또 차량의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파손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기존 번호판을 반환한 뒤 추후 본인 소유의 다른 차량에 등록할 때 재발급받아야 한다.
차량등록기관은 번호판 회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며 기한내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번호판저장소로 이관해 타인 및 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소유주의 타지역 전출·전입에 있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번호판은 변경없이 유지된다.
이와관련, 공안부는 “기존 차량번호판이 차대번호와 엔진번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식별번호판은 개인식별코드에 따라 생성된 숫자를 구분표식과 함께 5자리 숫자로 조합한 형태”라며 “앞서 3자리 또는 4자리 숫자의 차량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안부는 “차량 변경이나 전출·전입시에도 번호판을 신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하며, 식별번호판의 5자리 숫자는 개인식별코드의 숫자를 조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