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1년 연장…내년 6월30일까지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 제외 기준과 EU수출 물량이 많지않아 고율관세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발표했다고 9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따르면, EU가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국가별 쿼터를 할당해 수입제한 물품을 일정수준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후 수입량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회원국 철강업계가 수입산 철강제품 증가에 적응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는 현재 국가별 쿼터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이며, 쿼터내 수입분에 대해서는 저율할당관세(Tariff Rate Quotas, TRQ)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EC는 지난 2017년 3월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7월18일 23개 수입제한 물품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일간 적용했다.

이어 EC는 2019년초 조사중이던 28개 제품중 26개 제품을 수입제한 물품으로 공식 지정하고, TRQ에 따라 25%이상 수입시 고율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국가별 쿼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기준으로, 2021년 6월30일까지 무관세 할당량을 5%씩 늘리는 방식이다.

EU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무관세 수입물량은 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는 베트남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총 TRQ 품목으로 분류된 8개 철강제품을 EU에 수출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제외 기준에 따라 품목별 수입점유율 3% 미만이면 이 같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품목별로 베트남산 철강제품 수입점유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도상국 특혜가 취소되고 TRQ 기준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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