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증권코드 HVN) 주식이 오는 12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증권거래소(HoSE·호세)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2022년 감사보고서를 규정 기한을 30일 이상 초과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12일부터 투자경고 종목에서 관리종목으로 변경된다.
앞서 지난달 베트남항공은 국가증권위원회(SSC)와 호세에 감사보고서 제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증권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베트남항공은 사업 재편 및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계열사들의 부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증권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45일을 초과하면 거래제한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베트남항공은 이 기간 내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호세는 베트남항공이 감사보고서상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할 경우 3년 연속 손실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의 2022년 세후손실은 10조4500억동(4억4570만달러)을 초과했으며, 작년 12월31일 기준 누적 손실은 34조2000억동(14억5860만달러), 자본은 마이너스(-) 10조1990억동(4억3500만달러)으로 완전자본잠식으로 이미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연결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배 증가한 23조4940억동(10억120만달러)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전이익은 193억동(82만달러)으로 13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거래제한 가능성은 낮아졌다.
인사이드비나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