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이야기 투자시 베트남 면세(免稅)정책 적극 활용하기
두번째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도 때론 많이 실기(失期) 하고 계시는 부분인 베트남 면세 및 절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0년을 베트남에 있으면서, 왕왕 경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경영자분들께서 투자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사하는 부분이 TAX, 즉 세금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꽤 많은 개인 및 업체 중에서 면세제도 및 절차를 잘 몰라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시거나 불필요한 뒷돈을 지불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목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베트남 투자 시 누려야 할 면세혜택도 받으시고, 불필요한 가욋돈도 절약하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입 관세(關稅)란?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율은 일반 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의 3가지로 구분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갖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율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FTA)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
1. ATGIA (ASEAN 상품무역협정)
2015.1 : 품목의 관세 철폐
2018.1 : 관세 완전 철폐
2. ACFTA (중국 – ASEAN FTA)
2015.1 : 품목의 85%관세 철폐
2018.1 : 품목의 90%관세 철폐
3. AKFTA (한국 – ASEAN FTA)
2015.1 :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2018.1 :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4. AJCEP(일본 – ASEAN FTA), VJEPA(일본-베트남 EPA),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FTA), AIFTA(인도-ASEAN FTA)
면세(免稅)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의미로써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럼, 베트남에서 수입관세 면세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및 세금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中 제3목 면세되는 경우와 면세절차 (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221 page 참조)
1.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기계류인 고장 자산’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자재 (베트남 비생산)
I. 면세 수입을 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of Vietnam)으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신청
II. 수입 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 공식 서한, MASTER LIST(재화명, 수량, 기술 사양성 및 금액), 투자 허가서 또는 사업허가서의 사본, 수입물품의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등
III. 성의 투자기획국(DPI)에 수입 계획 신청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승인하며, 투자 기업은 당해 승인을 받은 후부터 승인 받는 기계류 및 장비를 수입
IV. 투자기획국(DPI)에서 승인 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투자를 위한 공장 설비용 중고 기계류도 면세 규정이 적용
2. 투자권고 또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기계 및 설비류
•공장라인의 전용 운송수단 및 근로자 출퇴근용 운송수단
•기계, 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및 물자와 부품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건설물자
3. 가공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외국에서 가공을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
4. 일정기간 동안 작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5.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6. 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이사화물
7.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
•석유가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기계 교체 부분품, 전용 운송수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물자
위의 항목 외에도 14개의 면세에 대한 항목이 더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FDI)에 해당함으로 공장설비용 고정자산은 필히 면세를 받을 실 수 있으나 설비기자재가 수입신고 되기 전(수입목록 제출전)에 투자관할 세관에 면세리스트를 제출/승인 받으셔야만 면세 가능함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면세되는 수입물품 목록의 등록
1. 물품을 사용하는 법인 및 개인은 면세 수입물품 목록등록자 이며 면세목록등록은 물품수입수속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2. 면세리스트(=면세목록등록)는 투자사업이 시행되는 省, 市 관세국에 등록한다.
등록서류
1. 면세수입물품 목록등록신청서(물품수량 및 면세신청사유 명시)
2. 면세되는 수입물품 목록 및 변동상황표
3. 면세 수입물품은 사업의 투자분야, 목적, 규모에 적합해야 하며 변동상황표는 전체사업을 위해 1회 작성되거나, 사업시행 단계별, 사업공정별로 작성 가능
4. 투자허가서 또는 투자우대증명서
5. 경제 기술연구서, 기술설계 상세자료
면세물품목록리스트 일명 면세리스트는 총 원본 1부 발급/승인되며 이 1부로 수입되는 설비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총 수량과 총 수입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리스트를 매 수입시마다 세관에 제출하여 하나씩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며 최종 수입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면세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설비에 포함된 부분품이나 연결품들도 면세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가지 신고를 더 완료하여야만 최종 면세종료가 됩니다. ‘싱크로나이징’이라는 행위를 통해 certification 수령작업을 관할세관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아야만 하며 이 검증을 통해서 부분품이 연결된 설비시스템으로 인정이 되며 이 시스템 자체를 전체 면세로 인정해 줍니다. 설비수입 종료후 45일내 신고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기 면세혜택과 관련한 방안들을 꼼꼼히 확인 하셨습니까?
해당 면세혜택 외에도 절세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입전이나 투자 전 미리미리 해당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실 때에는 검증된 물류업체를 통해서나 베트남에 상주하고 계시는 우리 관세관 또는 코참전문위원 등을 통해서도 즉시 즉시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내 투자하시는 한국 기업 및 교민들이 면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무거운 관세로 인해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저 역시도 열심히 발 벗고 더 뛰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야기는 ‘베트남 물류환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_ KCTC VIETNAM, 박현배 법인장, hankpark@kctcv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