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중국의 ‘일방적 동해 조업금지’에 베트남 외교부 항의 “주권 침해”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동해(남중국해) 일방적인 조업금지를 ‘주권 침해’  항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도안 칵 비엣(Doan Khac Viet)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조업금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의 조업금지는 호앙사군도(Hoang Sa·시샤군도·西沙群島·파라셀제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베트남의 주권과 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비엣 부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호앙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며, 동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이번 성명은 최근 중국 당국이 오는 5월1일부터 8월18일까지 특정 해역(남중국해)에서 ‘연간 조업금지’를 발표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중국의 동해상 연간 조업금지에는 베트남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호앙사군도도 포함된다.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여름 ‘지속가능한 해양어업 발전 및 해양생태계 개선’을 명목으로 해경이 순찰과 단속을 담당하는 조업금지령을 발표하고 있는데, 베트남을 포함한 역내 관련 당사국들은 이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의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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