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베트남에서 오피스텔, 콘도텔, 서비스아파트도 상업·서비스용지에 지어진 경우 아파트처럼 소유권증서(핑크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정부가 3일 공포한, 개정 ‘토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에 관한 법률(의정 10/2023/NĐ-CP)’에 따르면, 상업용지 또는 업무용지에 건축된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는 토지법, 건축법, 부동산법 등 관련 법률을 충족할 경우 핑크북이 발급된다.
개정 법률은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유권 유효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투자금이 크지만 자본회수가 더디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임대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에 핑크북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간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였다.
2014년 처음 등장해 2016년부터 콘도텔과 오피스텔은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말부터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는 말할 것 없이 각종 단체의 학회와 포럼에서 이것들의 소유권 문제를 첨예하게 다퉜다.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는 콘도텔은 전국에 약 8만3000호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리조트 단지 내 상업용지에 지어졌으며 토지사용기한은 50~70년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1만19호가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