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한 베트남산 고추에 대해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이번 조치는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것으로, 31일 이후 베트남산 고추를 수입·판매하려는 사람은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그 결과가 담긴 시험 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중국산 목이버섯 등 16개 품목을 수입자 검사명령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