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 입국을 제한받고 있다고 뉴스핌지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자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현황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해당 지역 노동자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역은 하틴(Ha Tinh)성의 응히쑤엔과 껌쑤엔, 하이즈엉(Hai Duong)의 찌린, 응에안(Nghe An)성 응히록과 흥응웬, 타인호아, 동선 등이다.
베트남 노동부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특정지역 출신의 불법 체류자가 70명 이상이거나 그 지역 노동자의 27% 이상이 불법 체류 중인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역 주민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의 발급이 제한돼 한국에 노동자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현지 여행사 관계자는 “베트남 당국이 국내 재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귀국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가 워낙 커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핌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