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급여, 수당, 추가소득을 포함한 사회보험료(사회보험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급여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의견수렴중인 사회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급여를 2개 방안으로 제안했다.
1안은 기준급여를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곧 노동계약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기준급여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준급여에는 근로자의 추가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2안은 기준급여를 급여, 수당 및 노동법 조항에 따른 추가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작업과 그에 따른 소득이 포함됨으로써 기준급여가 인상되고 결과적으로 연금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급여에는 계약상 직책이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상여금, 지원금,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사회보험료 의무납부를 위한 기준급여는 최저 200만동(85달러), 최고 3600만동(1526달러)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앞으로 이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32%(사용자 21.5%, 개인 10.5%)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낮은 수준의 기준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급여 수준은 숙련직원의 경우 지역 최저임금보다 7% 많은 수준이고, 3D업종의 경우 5~7% 많은 수준이다.
사회보험 통계에 따르면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직원의 기준급여는 2019년이 평균 570만동(242달러)이며, 2020년은 600만동(254달러)이었다. 또한 ▲민간기업은 2019년 480만동, 2020년 500만동이었다.
일례로 직원의 실제 소득이 2000만동(848달러)이지만 기준급여를 500만동(212달러)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퇴후 이 직원의 연금(소득대체율 45~75%)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노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외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 대상 사회보험료 최저 납부년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였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는 1720만명을 넘었다. 이중 1580만명은 의무가입, 140만명은 임의가입이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오는 4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6월 정부 제출, 10월 국회 제출, 이후 내년 중반께 국회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