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후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병장 특별진급 신청을 받습니다.
• 사업목적 : 과거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하였으나 제도상 이유로 만기 전역한 선배 전우님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제도
• 신청대상 –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
* 1957.01.07~1993년 이전 전역자
– 단, 복무기간 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자는 제외
• 신청서류
– 특별진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
• 지원내용
– 진급 결정시 전역일자부로 병장으로 진급되며 병무청 기록도 자동 변경
– 현충원(호국원) 안장자가 진급될 경우 묘비 계급 변경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방부육군 행정안내실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특별진급 신청서 비치)
– 온라인신청 : 국민신문고 접속 후 일반민원 선택,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FAX 신청 : 042-550-0758 (신청서류를 FAX로 발송)
– 우편신청 :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3호 병장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류 : 포털사이트에서 “육군”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내 특별진급 배너 클릭(www.army.mil.kr)
• 기타문의사항 : 042-550-7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