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베트남 유럽기업들, 외국인 노동허가 간소화 요구

베트남내 유럽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을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최근 열린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유로참)와 호민시 지도부간 간담회에서 알랭 카니(Alain Cany) 유로참 회장은 “2020년 정부 법령 152호(의정 152/2020/ND-CP)가 발효된 이후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는 특히 베트남과 27개 EU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령 152호는 외국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을 시작하기 최소 15일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쭝 쿠엇(Trung Khuat) 유로참 인사교육위원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보통 2달반이 걸리고 심지어 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당국의 늦은 일처리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다.

유로참에 따르면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며, 최신 업로드된 문서도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신청을 했더라도 자주 수정을 요구하는 답변으로 인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응웬 반 람(Nguyen Van Lam)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은 “노동허가를 받기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이 실수로 늦게 일처리를 하거나 수정을 빈번히 요구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개선사항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럽기업들의 또다른 불만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있다.

현행 152호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최소 학사학위 이상 ▲해외서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 ▲해외서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로참은 베트남에서 수년간 경력이 있음에도 학사학위가 없거나, 이전 회사가 파산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현행법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람 부국장은 유로참의 우려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람 부국장은 “쉽게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를 제출하고, 비즈니스의 성격과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채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받은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1만5400여건중 1만800개는 신규 노동허가 발급, 1126개는 노동허가가 연장되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약 7만명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9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