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다낭 법원, 코끼리 상아 밀수업자에 징역 13년 선고

중부 다낭 에서 코끼리 상아를 대량으로 밀수입하다가 걸린 현지인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다낭 법원은 응우옌 득 떠이(3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공안부는 밝혔다.

떠이는 지난 2021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 천산갑, 사자 뼈를 비롯해 10t에 달하는 야생동물의 특정 부위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ENV의 부이 티 하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찾아내 기소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당국이 범법 행위를 강하게 처벌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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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 1992년에 코끼리 상아 거래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장식 및 질병 치료를 위한 현지 수요가 많아 밀반입이 성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선적된 코끼리 상아가 대량으로 중국에 흘러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또 천산갑, 호랑이, 코뿔소 뿔 등 야생동물의 사체나 특정 부위가 거래되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

Vnexpress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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