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기구인 불교인권위원회는 베트남전 때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공동대표인 진관스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법원이 ‘불행한 인류사의 한 장면에 대해 가해국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화해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 단체는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양국의 모든 분과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전쟁에 대한 인류 과거사의 반성과 전쟁 없는 인류 미래의 다짐으로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에 대한 사과 및 배상 문제에서 모범적 선례가 되어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1968년 2월 현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할 때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며 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