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한국,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돼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의 장소 외에서는 자율적 착용으로 바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를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4개 가운데 3개(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고위험군 면역획득지표 항목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달성된데 따른 것이다.

전환시점은 설 연휴 기간 인구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연휴 후인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또한,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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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며 “마스크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착용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만큼 자율적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방역대책에 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에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10월 첫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

(출처: 인사이드비나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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