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예측되는 계묘년 새해는 이상하게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겨낼 수 있는 힘든 해로 해석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이득과 더불어 완만한 순항길을 위해 세계 각국들은 신규 법령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에 편의를 도모한다. 이번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법. 제도는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 봤다.
한국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2023년에도 많은 제도가 바뀐다. 우선 임금에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그리고 그동안 관례로 여겨진 대학입학금, 소비자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6월부터는 한국의 복잡한 나이 체계가 법적으로 국제기준인 ‘만’ 나이로 일원화 된다.
● 병장 월급 47% 오른다,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개막
내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1% 인상된다. 상병은 같은 기간 61만 원→80만 원, 일병은 55만 원→68만 원, 이병은 51만 원→60만 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더해 전역한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16만 원(114%) 오른다. 병장의 경우 인상된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사의 월급을 병장 기준 2024년엔 125만 원, 2025년엔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2024년 매달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급식비 단가 또한 현재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18.2% 인상된다.
● 모든 대학교 입학금 폐지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모든 국공립·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23년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대학원은 제외). 폐지된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올려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 모든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비교적 사고 빈도가 높은 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아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등록이 말소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에 더해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체크무늬 교복, 올해부터 못 입어
교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크무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버버리 측이 자사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내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
● 38년 만에 유통기한 사라져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판매·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표시기한 초과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제품
마다 다르지만 정상적인 보관 방법을 따랐을 때 대체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먹어서는 안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추억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해 6월 15일 인터넷 익스플로러11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다른 브라우저 사용을 권한다. 부득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야만 하는 공공기관 사이트 등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IE 모드’ 를 이용해야 한다.
● 2023년 6월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애플페이 도입
국내에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의 한국 출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인데,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하여, 2023년 1월 말부터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OECD 회원국 중 Apple Pay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터키 뿐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현금없는 사회를 먼저 만들었지만, 결제방식이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금융업계에 첨단 핀테 방식의 페이가 시작되어 이를 통한 콘택레스 페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이며, 여기에는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52시간 기준 4일 근무)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자비로 부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적신호 우회전시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며, 전국적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이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 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부모급여 지급 시작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한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자비로 부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베트남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총 4개로 보험사회법, 지적재산권법, 기동경찰법, 영화법이 있으며 투자법, 기업법, 수출입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2023년도에는 베트남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베트남 토지법 및 부동산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법률의 일부 시행령이 계속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법 개정안의 베트남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22년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돼 2023년부로 시행이 확정된 베트남 주요 법률 중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 및 재외국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법률 및 세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베트남 보험법 개정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에 있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외국 보험 지점은 투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단 부동산기업의 주식 혹은 펀드 매입시, 영업용 부동산 구매, 미사용 사업장의 임대 정도는 허용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고객(계약자)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총 4개로 보험사회법, 지적재산권법, 기동경찰법, 영화법이 있으며 투자법, 기업법, 수출입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2023년도에는 베트남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베트남 토지법 및 부동산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법률의 일부 시행령이 계속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법 개정안의 베트남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22년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돼 2023년부로 시행이 확정된 베트남 주요 법률 중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 및 재외국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법률 및 세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 또는 보험계약 효력 회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고의적인 사망 혹은 수혜자가 사망을 유도했거나, 사형선고를 받았으면 보험료 수령이 거부될 수 있게 된다. 즉 베트남에서 더이상 보험사기죽음을 막을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 개정 지적재산법 발효
1. 지적재산권법
2023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상 많은 내용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내 활동하는 많은 수의 우리 한국기업들도 해당 법률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 저명 상표(Well-Known Mark)의 정의: 베트남 영토의 관련 부문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의를 수정한다. 다만, 저명 상표임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 등록 신청 전 이미 저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부정한 목적(Bad Faith): 상표 등록 거절 및 무효의 근거로 부정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2) 특허권
– 특허 무효 사유 추가: 유전자 관련 특허에서 해당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 출원 후 수정 또는 보충의 내용이 원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특허에 관한 설명이 불명확한 경
우이다.
– 제3자 이의신청: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베트남 특허청의 답변 의무는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이의 제기를
제도화한다.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의약품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 조약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도록 한다.
3) 산업디자인권
– 산업디자인의 정의: 베트남이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는 제품 또는 복잡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양, 선, 치수, 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되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외관
을 의미한다.
– 디자인 공개 연기: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최대 7개월 동안 디자인 출원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되는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내용 중 특히 상표권 출원 등록 시 악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등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그동안 先등록우선주의, 先제출 우선주의를 채택해오면서 이에 다른악성 상표 사냥 업체들의 악의적 상표 등록에 따른 문제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 공식 제정
2022년 8월 15일 사이버 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Decree No.53/2022/ND-CP가 제정됐으며 여기에는 현지 데이터 저장 및 현지 사무소 관련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집, 추출, 분석 및 사용 과정에서 보호 대상인 데이터 및 정보 범위의 확정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테이터’, ‘서비스 사용자가 베트남 역내에서 생성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간 관계에 관한 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 국가 기밀과 관련이 적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절차
– 특정 사업분야(원격 통신업, 인터넷 저장공간 서비스, 베트남 역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국내/해외 도메인 제공업, 전자상거래, 온라인결제, 중간 결제, 온라인 운송 중개업,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음성통화, 전자우편, 온라인 채팅 등의 메신저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역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점/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에 대해 규정한다.
영화법
영화법이 기존 2006년 재정된 구법을 대체하여 오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film)의 정의를 규정하고 영화에 장편 영화, 만화 및 다큐멘터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
– 영화관 내 관객의 금지 약물, 무기, 인화성 물질의 영화관 내 반입 및 질서유지 방해 행위가 금지.
– 영화관 사업자는 노인, 장애인, 혁명유공자, 어린이 및 기타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 영화관람표의 요금 면제 또는 할인을 제공.
국가의 역사, 혁명 성과, 국가 영웅에 대한 모욕, 혐오조장, 전쟁선동 및 국가의 상징, 공산당기, 국기에 대한 모욕 및 불법적인 사항, 종교 또는 사항의 주입 행위가 포함된 영화의 배포가 금지.
16년 만의 개정 시행되는 영화법에서는 베트남의 헌법, 국익, 통일성, 문화가치를 수호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영화법 관련 시행령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배포되는 영화 또한 베트남 정부(문화스포츠관광부)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규율하도록 법제화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신규 시행 세법
1. 투자기업 역외차입 등 외환관리에 관한 중앙은행 시행령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년 9월 30일 Circular No.12/2022/TT-NHNN을 제정하였으며, 기존 규정 대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 및 보완하였다.
1) 역외차입 중앙은행 의무등록
– 중·장기 역외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는 차입금 중 전체 대출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는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미상환 원리금이 남아있는 단기 차입(단, 인출시점에서 1년 초과 후 30 영업일 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역외차입 변경 및 잔액 등록(신고)
– 역외차입 등록허가서 및 변경등록 허가서 상 기재된 역외차입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매 분기별 신고→월간 신고)
–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은행 홈페이지 내 변경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최초 중앙은행에서 승인 받은 자금인출, 원리금 상환시기가 10일 이내로 변경되거나, 주소지 변경이 동일한 성,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3분기 법인세 예납액관련 시행령 변경
연간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금액 대비 3분기 법인세 예납액이 최소 75% 이상돼야 하는 시행령 Decree No.126/2020/ND-CP이 개정되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 및 이익실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첫 3분기 동안의 재무상황을 근거로 연간 총 매출 및 이익을 예상하여 예납 법인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 시행령 Decree No. 91/2022/ND-CP는 과세연도 중 4개 분기의 총 법인세 예납액이 익년도 3월 말까지 법인세 확정세액의 80% 이상 되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동 시행령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 만약, 2021년 과세연도 중 개정되기 전 규정 Decree No.126/2020/ND-CP에 따라 7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받았던 법인의 경우, 개정 후 규정 Decree No. 91/2022/ND-CP에 따라 2021년도 중 8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Form No.01/GTCN 양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감액신청을 하면 된다.
– 만약, 2021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감액신청 후 초과납부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관리법 No.38/2019/QH14 Chapter VIII 60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3.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관련 세무상 비용인정 규정 변경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법인이 학자금(Tuition fees)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요건만 갖춘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학교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상 비용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예규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Receipts)을 수취하여도 해당 영수증에 학자금 지원법인명, 주소와 Tax Code 그리고 금액, 학자금이라는 기재사항과 함께 은행계좌 이체 내역 등 필수증빙 요건만 갖추면 여전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호찌민시, 10일부터 침대버스 도심 통행금지
2023년부터 호찌민발 장거리 버스 여행이 조금 불편해질 예정이다. 1월10일부터 침대버스는 매일 오전 6시~오후 10시 도심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침대버스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진입이 금지되는 곳은 1번 국도부터 응웬반린길(Nguyen Van Linh), 보찌꽁길(Vo Chi Cong), 응웬티딘길(Nguyen Thi Dinh), 동반꽁길(Dong Van Cong), 마이찌토길(Mai Chi Tho), 하노이대로에서 다시 1번 국도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로 안쪽이다.
다만 빈탄군(Binh Thanh) 동부버스터미널과 빈떤군(Binh Tan) 서부버스터미널의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1·3번 국도, 딘보린길(Dinh Bo Linh), 낀즈엉브엉길(Kinh Duong Vuong) 등은 통행이 허용된다.
• 베트남,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 1년 연장
베트남의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50%)가 올해 1년간 연장 시행된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된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환경세는 ▲휘발유 리터당 2000동(0.08달러) ▲항공유 1500동 ▲경유·윤활유·연료유(mazut) 1000동 ▲등유 600동 등이 적용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회복 지원과 인플레 억제를 위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씩, 모두 75% 감면됐는데 새해부터는 50%만 인하 적용된다.
인하 연장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원래의 세율대로 되돌아가 휘발유 4000동, 항공유 3000동, 경유·윤활유·연료유 2000동, 등유 1000동 등이 적용된다.
• 호찌민 떤선녁 공항 시내버스 대폭증차
그동안 택시가 주류였던 공항으로 가는 길이, 금년부터 버스노선의 대폭확충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현재 3개만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하이반 버스 회사의 제안에 따라 금년 2월부터 14개 노선이 탄손녓 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호찌민 시내 곳곳에서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공항접근이 용이해 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찌민시 외각의 투득시, 8군, 12군, 혹문, 빈짠군 지역에서는 2월부터 공항이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2단계 건설시작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12개 구간에서 동시 착공했다.
이 사업은 ▲북중부 하띤~꽝찌(Ha Tinh~Quang Tri) 267km ▲중부 꽝응아이~냐짱(Quang Ngai~Nha Trang) 353km ▲남부 껀터~까마우(Can Tho~Ca Mau) 109km 등 베트남 북중부에서 남부(729km)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146조9900억 베트남 동(VND)이 투입돼 폭 17m의 4차선 도로로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설계 속도는 100~120km/h다. 베트남 정부는 북부 랑선(Lang Son)에서 메콩델타 까마우 성까지 국토를 종단하는 남북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다. ▲마이선(Mai Son)~국도 45번 63.4km ▲껌로~라선(Cam Lo~La Son) 98km ▲빈하오~판티엣(Vinh Hao~Phan Thiet) 101km ▲판티엣~여우저이(Dau Giay) 99km 등 이미 착공한 1단계 11구간(654km)은 2024년까지 차례로 완공된다.